한국 부모님께 돈을 받아 미국에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Gift(증여)니까 세금 없는 거 아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세금은 안 내도, 신고를 안 하면 페널티가 날아옵니다.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체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사는 법 A to Z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미국 쪽 —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있다
한국에 있는 가족(외국인)에게 받은 Gift(증여)는 미국에서 Income Tax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100,000을 넘게 받으면 Form 352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세금 납부가 아니라 보고 의무입니다.
Form 3520 미신고 페널티
매달 미신고 금액의 5%,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예시: 부모님한테 $300,000 받고 신고 안 하면? $300,000 × 25% = 최대 $75,000 페널티
한국 쪽도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 → 자녀 증여 공제: 5,000만 원 (약 $38,000), 초과분은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자라도 한국 국적이 남아있거나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살면 한국 세금은 상관없다"는 오해입니다.
집 살 때는?
모기지 받을 때 Large Deposit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렌더는 최근 2개월 Bank Statement를 확인하기 때문에, 2개월 안에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증여라면 Gift Letter가 필요합니다.
송금 타이밍도 전략입니다. 클로징 직전에 보내면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체크리스트
연간 $100,000 초과? → Form 3520 신고
한국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5,000만 원)
한국 국적/재산 여부에 따라 이중 과세 체크
모기지용 Gift Letter 준비
송금 타이밍은 클로징 2개월 전에 마무리
참고로 10만 불 이하라도 한국 은행에서 미국으로 거액을 송금할 때는 은행원이 자금출처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본인 돈일 경우 예금 원천 증빙, 증여받은 돈일 경우 증여세 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송금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할지 LLC로 할지에 따라서도 이후 세금 구조가 달라지니, 개인 vs LLC 완벽 비교 가이드도 참고할 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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