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께 돈을 받아 미국에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Gift(증여)니까 세금 없는 거 아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세금은 안 내도, 신고를 안 하면 페널티가 날아옵니다.
미국 쪽 —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있다
한국에 있는 가족(외국인)에게 받은 Gift(증여)는 미국에서 Income Tax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100,000을 넘게 받으면 Form 352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세금 납부가 아니라 보고 의무입니다.
Form 3520 미신고 페널티
매달 미신고 금액의 5%,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예시: 부모님한테 $300,000 받고 신고 안 하면? $300,000 × 25% = 최대 $75,000 페널티
한국 쪽도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 → 자녀 증여 공제: 5,000만 원 (약 $38,000), 초과분은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자라도 한국 국적이 남아있거나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살면 한국 세금은 상관없다"는 오해입니다.
집 살 때는?
모기지 받을 때 Large Deposit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렌더는 최근 2개월 Bank Statement를 확인하기 때문에, 2개월 안에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증여라면 Gift Letter가 필요합니다.
송금 타이밍도 전략입니다. 클로징 직전에 보내면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체크리스트
연간 $100,000 초과? → Form 3520 신고
한국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5,000만 원)
한국 국적/재산 여부에 따라 이중 과세 체크
모기지용 Gift Letter 준비
송금 타이밍은 클로징 2개월 전에 마무리
참고로 10만 불 이하라도 한국 은행에서 미국으로 거액을 송금할 때는 은행원이 자금출처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본인 돈일 경우 예금 원천 증빙, 증여받은 돈일 경우 증여세 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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